자전거용품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년 9월 1일, 수원회생법원은 자전거 및 자전거용품 도·소매 유통업체에 대한 법인 간이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소규모 유통법인이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기업 개요

설립 및 업종

2015년 9월 3일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스포츠용품 및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실제 주된 영업은 자전거 및 자전거용품의 도·소매 유통업이었습니다.

소재지 및 자본구조

경기 평택시 소재 본점과 매장을 중심으로 영업하였으며, 자본금 120백만 원, 발행주식 보통주 24,000주. 대표 사내이사가 지배주주로서 직접 경영하였습니다.

영업 방식

오프라인 매장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는 매장 판매 비중을 높이고 온라인 채널은 마케팅 창구로 활용하는 사업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신청원인 ① — 공급망 붕괴와 수익성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물량 감소

채무자회사는 자전거 및 자전거용품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현지 공장 폐쇄와 물류 차질로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매출 감소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수입단가가 높아졌으나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영업이익률이 낮아졌습니다.

신청원인 ② — 금융비용 부담과 신용도 하락

매출 감소와 금리 상승의 이중고

채무자회사는 부족한 운영자금을 금융기관 차입으로 보전하였으나,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고정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함께 증가하여 영업이익만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용도 하락과 선결제 요구

일부 연체 발생으로 기업신용도가 낮아졌고, 추가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도 어려워졌습니다. 매입업체들이 기존 미수금 정리와 선결제를 요구하면서 신규 제품 확보가 제한되었고, 이는 다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부채 현황

자산 현황 (총자산: 약 101백만 원)

  • 유동자산 약 85백만 원 (대부분 재고자산)
  • 비유동자산 약 16백만 원 (유형자산 + 임차보증금)
  • 현금 및 매출채권은 소액에 그침

부채 현황 (총부채: 약 577백만 원)

  • 회생채권 약 558백만 원
  • 공익채권 약 19백만 원
  • 대여금채권 약 399백만 원
  • 구상채권 약 131백만 원
  • 상거래채권 약 10백만 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약 354백만 원

영업을 계속할 경우 재고자산이 매출로 전환되고, 매장 영업력과 대표이사의 운영능력이 현금흐름을 창출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현재가치 변제율은 약 36.3%로 산정되었습니다.

청산가치: 약 40백만 원

청산절차에서는 재고와 시설의 처분가치가 크게 할인됩니다. 조세채권을 제외한 회생채권의 청산배당률은 약 0.5%에 불과하여 채권자에게 극히 불리합니다.

인가결정

1

복합 위기 발생

코로나19 공급망 붕괴, 환율·원자재 상승, 고금리 금융비용 누적으로 경영 위기 심화

2

간이회생 신청

소규모 법인 요건을 충족하여 간이회생절차로 신청, 관리인 선임 및 회생계획안 작성 착수

3

관계인집회 가결

회생채권자 등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됨

4

2026.9.1 인가결정

수원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상 인가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회생계획 최종 인가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

1

회생채권 변제계획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40%를 출자전환하고, 60%를 현금으로 분할변제합니다. 현금변제분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2

조세채권 변제계획

조세 등 채권 약 19백만 원은 100%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10%는 2027~2028년에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90%는 2029년에 변제합니다. 변제일까지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환가는 유예됩니다.

3

주주 권리변경

기존 보통주 24,000주는 주식병합 없이 유지하되, 출자전환 후 전체 주식을 3주에서 1주로 병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합니다.

회생계획의 특징

1

장기 분할변제 구조

2028년부터 2036년까지 장기 변제계획 수립. 대규모 자산 매각 없이 재고 현금화와 매장 영업력에 의존하는 구조

2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40%를 출자전환하여 채권자를 주주로 참여시키고, 전체 주식을 3:1로 병합하여 재무구조 개선

3

계속기업가치 우위

청산가치 약 40백만 원(배당률 0.5%) 대비 계속기업가치 약 354백만 원(변제율 36.3%)으로 회생계획 인가의 핵심 근거

4

경영 계속성 유지

대표 사내이사의 경영 계속성과 회생계획 수행 동기를 유지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식 채택

이 사례의 시사점

소규모 법인의 회생절차 활용

대표 사내이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유통업체라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크게 초과하고, 매장 중심 영업전략과 비용절감 계획이 뒷받침된다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의존 업체의 리스크 관리

공급망, 환율, 금리 변화에 취약한 수입의존 유통업체는 재고확보 방식, 거래처 다변화, 환율위험 관리, 차입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 초과 변제 필요

이 사건에서 청산배당률은 약 0.5%에 그쳤으나, 회생계획에 따른 현재가치 변제율은 약 36.3%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관계인집회 가결과 회생계획 인가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